고용·노동
공무원 투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 과일 판매를 합니다
여름이 철이라서 여름에는 연차를 자주 내고
과일 판매를 위해 시골에 가서 박스 포장도 하고
경매장에도 가고 일당도 받습니다
돈은 현금으로 받고요
이것도 공무원 투잡 겸업 위반에 속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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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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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의만 배우자로 했을 뿐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 명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라면 겸직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에서 정한 겸업 금지 의무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배우자를 도와주는 것이라면 겸업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정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이 작성하셧듯이 명의를 배우자분 명의로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어 있으니 겸업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적발이 되냐 안되냐의 문제와 적발 시 어느정도의 처벌이 되느야의 문제만 남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