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마지막 근무지만 보나요?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기간 질문드립니다.
직전 3개월 평균내서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측정되는지 혹은 마지막 근무지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기간 질문드립니다.
직전 3개월 평균내서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측정되는지 혹은 마지막 근무지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