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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왜가리273
철저한왜가리27321.06.02

산재 재해 보상을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1986년 12월 산재사고로 왼쪽다리 무릎까지 절단되어 9개월의 입원치료후 산재4급을 받았습니다. 1987년 11월 노동청 수원사무소 보상과 직원이 산재가 종결되었으니 합의를 보러 오랍니다.

갔더니 월10만원 연금으로 받을래, 아니면 일시불로 837만원 받을래 하기에 그냥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보상과 직원은 연금이 어떻게 증가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저는 평생 월 10만원 받는것으로 이해하여 일시불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어느분이 보상과 직원이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것에 과실이 있으니 재청구 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35년째 너무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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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금을 전부 수령한 상황이라면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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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장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선택하면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설명이 부족해서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시간도 많이 경과하였고 그 직원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여 실효성이 없으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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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이미 재청구나 이의 신청 등을 하기는 상당한 시간 즉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 제기 하기 어렵고 관련 공단 직원의 구체적인 설명에 위법함이 있었는지는 질문자 측에서 모두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재신청 등은 매우 어려운 절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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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청구하려면 기존 합의에 대한 하자(금이 어떻게 증가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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