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 재해 보상을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1986년 12월 산재사고로 왼쪽다리 무릎까지 절단되어 9개월의 입원치료후 산재4급을 받았습니다. 1987년 11월 노동청 수원사무소 보상과 직원이 산재가 종결되었으니 합의를 보러 오랍니다.
갔더니 월10만원 연금으로 받을래, 아니면 일시불로 837만원 받을래 하기에 그냥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보상과 직원은 연금이 어떻게 증가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저는 평생 월 10만원 받는것으로 이해하여 일시불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어느분이 보상과 직원이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것에 과실이 있으니 재청구 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35년째 너무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