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비율 협의 중임에도 소송과 가압류를 언급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을 위한 통상적인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구체적인 과실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해야 하므로, 과실비율이 쟁점인 사안에서는 가압류가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과실이 적음을 증명할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압박에 동요하기보다 과실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합의에 응하기보다 소송 절차 내에서 정당한 과실비율을 판단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