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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창조적인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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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처리 안되면 이직 할 회사에 입사못하나요?

퇴직일자를 합의를 못해서 사직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직할 회사에 출근은 한 상태입니다. 새로 출근한 회사는 겸직금지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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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은 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추후에 퇴사처리후 가입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겸직의 의미를 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전 회사에서 사직처리 지연으로 4대보험 중복 가입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업무는 새로운 회사에서만 행하여 지고 있는것을 겸직이라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새로 입사한 회사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처리 안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으며, 이는 회사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 자체는 회사내부규정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근로에 지장을 주어서 근로계약에 문제가 되지않는 한 겸직도 가능하고, 다만 4대보험 관련해서 행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회사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취업할 회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이전 회사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 취업할

      회사에 사정을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일정기간 겹치는 부분에 대해)

    3. 법상 회사에서 계속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