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기 배상명령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저는 전세 사기를 받은 피해자 입니다. ㅠㅠ
입주하자마자 2달 만에 경매가 터져서 황당할 따름입니다.
부동산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친 사실을 뒤 늦게 알고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고
23년 10월 말에 접수 했습니다. 한 2달이 되고도 폐문부재로 받지를 않아서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왜 배상명령을 받지 않냐고? 다른 조치를 해야 하냐? 물어봐도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고 기달리라고 할 뿐입니다. 3달이 넘었는데 ㅠㅠ
배상명령을 송달 받지 않아도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