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사 6년 등록하면 주택수 한개 빼주는거 맞죠?
주임사등록 해놓고 매매사업자로 경매할 생각인데 2주택자라서 지금 확실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은 조정지역 2주택은 조합설립된거라 지금 2주택인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하고 2025년 6월 부활예정인 6년 단기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주택수에서 제외 되며, 종부세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면제가 아닙니다)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임사등록 해놓고 매매사업자로 경매할 생각인데 2주택자라서 지금 확실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은 조정지역 2주택은 조합설립된거라 지금 2주택인데
==> 주임사로 등록된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사업기간 중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로 등록하여 6년 이상 임대하면, 주택 수에서 1주택을 제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1. 등록 임대주택일 것 (등록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이어야 유리함)
2. 6년 이상 임대 유지 (단기임대는 4년, 장기일반임대는 8년인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10년 조건으로 변경됨)
3.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체결 & 신고
4. 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 상태 유지
5. 임대보증금 3억 이하 (수도권 기준) 또는 세입자 동의 시 보증금 보호조치 필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임대등록 시 세제 혜택이 줄거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2020년 이후 제도 변경으로 세제 혜택이 축소된 부분도 많아, 현재 기준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신규 등록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도 많다고 하니 잘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