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도도한할미
도도한할미

주임사 6년 등록하면 주택수 한개 빼주는거 맞죠?

주임사등록 해놓고 매매사업자로 경매할 생각인데 2주택자라서 지금 확실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은 조정지역 2주택은 조합설립된거라 지금 2주택인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하고 2025년 6월 부활예정인 6년 단기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주택수에서 제외 되며, 종부세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면제가 아닙니다)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임사등록 해놓고 매매사업자로 경매할 생각인데 2주택자라서 지금 확실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은 조정지역 2주택은 조합설립된거라 지금 2주택인데

    ==> 주임사로 등록된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사업기간 중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로 등록하여 6년 이상 임대하면, 주택 수에서 1주택을 제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1. 등록 임대주택일 것 (등록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이어야 유리함)

    2. 6년 이상 임대 유지 (단기임대는 4년, 장기일반임대는 8년인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10년 조건으로 변경됨)

    3.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체결 & 신고

    4. 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 상태 유지

    5. 임대보증금 3억 이하 (수도권 기준) 또는 세입자 동의 시 보증금 보호조치 필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임대등록 시 세제 혜택이 줄거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2020년 이후 제도 변경으로 세제 혜택이 축소된 부분도 많아, 현재 기준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신규 등록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도 많다고 하니 잘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