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생 법정의무교육 필수인가요?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현장실습생도 법정의무교육 필수인가요? 7월부터 2달간 실습예정입니다. 성희롱 예방 등 4대법정의무교육을 곧 들으려고 하는데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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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현장실습 근로자에게도 4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습과 업무를 병행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