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3년 3월 31일 입사 후 4월까지 수습기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급여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5월 31일로 퇴사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4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가 가능할까요?
근무가 힘들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하는 날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만,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 상황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퇴직의 의사가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5월 31일을 퇴직 희망일로 제시한 부분과 그 이후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하기는 어려울 듯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까지 근로 후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한 날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