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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하늘소40
끈질긴하늘소4024.04.07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3년 3월 31일 입사 후 4월까지 수습기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급여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5월 31일로 퇴사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4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가 가능할까요?

근무가 힘들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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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하는 날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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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만,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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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 상황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퇴직의 의사가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5월 31일을 퇴직 희망일로 제시한 부분과 그 이후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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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하기는 어려울 듯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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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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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까지 근로 후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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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한 날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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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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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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