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했을때 성인이었고, 헤어스타일이 달랐지만 얼굴쪽을 유심히봐서 비슷하다고 보고 팔았는데,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만약 위조였으면 처벌 받나요? 대충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사술)로 인해 속아서 술담배를 판매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판매자측에 어떤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꼼꼼하게 확인했음에도 판별이 어려울 정도로 위조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