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3일에 첫직장에 입사하여 24년 4월3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두번째 직장에 24년 5월1일 입사하여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첫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요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에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라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그 사업장의 사유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후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이직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4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