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금액에따라 세율이 다른가요?
10억 미만, 이상 이렇게 아파트 금액에따라 세율이나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그렇다면 각 구간과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딱 경계에 걸친경우 조금 더 싸게 파는게 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아파트 매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가격보다는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기에 주택가격이 낮더라도 양도차익이 크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율은 6~45%까지 적용되며,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1200만원이하 65%, 1.5억이하 35%, 5억이하 40%, 10억초과사 45%가 차등적용됩니다 , 정확한 과세세율에 대해서는 인터넷상 양도소득세율을 검색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외 매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12억 이하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또는 12억 초과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가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지 않고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율이 다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구간을 초과했다고 전체 세율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 구간의 세율로 계산되어 누적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서 양도소득이 3단계인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에 해당되는 5000만원이라 한다면 1단계 1200만 x 6% + 2단계 3400만 (1200만 ~ 4600만) x 15% + 3단계 400만 (4600만~5000만) x 24% = 678만 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 테이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된 바와 같이 누진 방식이므로 조금 싸게 팔아서 낮은 단계로 만든다고 이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물건의 종류, 조건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고 다양한 공제도 적용되는데 정책에 따라서도 자주 변경도 이루어 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주요자산 거래시는 세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일단 위의 링크를 보시면 양도소득세세율이 나옵니다. 당연히 구간에 걸렸을 때 계산해 보시고 조금 가격을 낮게 판매하고 세금을 줄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에 따라 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그리고 양도차익에서 인별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일때는 2년보유,12억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다주택자일때도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세금 부과가 다르므로 매도를 할때는 꼭 세무사와 상담후에 순서에 따라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매도를 하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상담후에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