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징계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은 의결서에 날인을 하여 의결정족수 + 의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회사를 개최한 사실 및 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 참석한 인사위원이 전원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규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전원 날인을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