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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선고가 확정되는 날짜인가요?

8월27일 변론기일이잡혔습니다

보통 선고기일은 한달후라고들었는데 선고기일이 위자료 판결나는날짜인건가요? 변론기일후 최종판결이 언제나는건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고기일이 최종 결정이 나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종결이 되면 이후 한달 정도 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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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짜이고, 판결선고 이후에는 항소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이 부여되어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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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은 말 그대로 판결에 대해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고 나서 당사자가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마자 송달을 받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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