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직장에 근무중인데 b직장 면접 후 계약서 작성 해도 되나요?
제목그대로 현재 직장이 a직장이라고 하였을때
a직장에 근무중인데 b직장 면접 후 계약서 작성 해도 되나요?
계약서는 입사기준 계약서 이며 출근날짜는 다음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서 작성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 b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사전 통보 규정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이 a직장이라고 하였을때
a직장에 근무중인데 b직장 면접 후 계약서 작성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b사와 면접 후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b사 이직 확정 이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이직 사실을 알리고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복수의 회사에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회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취업한다면 징계 사유가 되거나 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 근무중인데 b직장 면접 후 계약서 작성 해도 되나요? 계약서는 입사기준 계약서 이며 출근날짜는 다음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질문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어 복수의 회사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하나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직을 한 후에 특정 회사에 취업해야 이중취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가 겸직이나 겸업을 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