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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양 공공분양 청약을 넣고자 하는데 무주택세대구성원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제가 유주택 세대주 밑에서 세대구성원으로 있는데요.

저랑은 세대주가 직계존속이 아닌 분들인데 이럴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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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양 공공분양 청약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가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청약 신청 시 조건:

    - 만약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의 구성원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무주택이라면, 해당 세대구성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다면, 직계존속이 아닌 세대구성원이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 배우자 직계존속(장인,장모 또는 시부,시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등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문 확인을 잘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조건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분이 아니라면 더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세대구성은 기준은 청약을 하시는 분과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의 관계를 기준으로 세대원을 판단합니다. 즉, 포함되는 세대구성은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등이 포함됩니다.

    질문처럼 직계존비속이 아닌 세대에 본인이 포함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기 떄문에 세대주의 주택소유여부는 관계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으시고 현재 다른 주소지에 분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는 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 주택소유가 있다면 본인도 현상태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청약전에 관련 분양사등에 해당여부등을 문의해보신뒤에 청약을 진행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가 직계존속이 아니어도 세대주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보는 세대원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만 해당하며 그 외의 분은 청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