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이게 맞나요
일단 제가 아는 내용으론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월차, 빨간날휴무 의무아님 (안쉬어도문제없음)
퇴직금,4대보험은 무조건
주휴수당도 필수
이정도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내용 외에도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고,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적용제외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규정
-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 해고: 해고절대금지기간(산재, 출산휴가기간), 해고예고
- 기타: 4대보험, 직장 내 성희롱 등
적용 제외 규정
- 임금: 연차수당(휴가), 시간외근로(가산)수당, 휴업수당
-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해고서면통지, 경영상해고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등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생리휴가, 빨간날 유급휴일만 적용되지 않고 이외의 노동법(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휴업수당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개월 이상 근속하던 중 해고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휴게시간, 해고 금지 사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적용되는 법 조항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