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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단단한망둥어203
단단한망둥어203

확정된 법정 구속기간중 급여지급 ~~

1심 재판에서 3년형 선고받고 구속 상태인 대주주 인데 2심 항소중인데 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된다면 이유는

않된다면 그또한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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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상태에서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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