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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소93
파란소9321.03.18

아파트 상속시 아들과 손자에게 줄때 어느쪽이 유리하나요?

아파트를 상속 받으려하는데 아들에게 상속할때와

손자에게 상속할때 부여하는 상속세율이 다른가요?

어느쪽이 유리한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시 세금

차이와 어떤게 유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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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30%)가 추가 부담되므로 금액만 따져보았을 때에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전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미리 미리 증여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증여세 비과세 금액(5천만원)만큼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상속세 계산시 최소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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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녀는 법정상속인 1순위에 해당하며, 손자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상속을 할 경우 최소 상속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법정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할 상속세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또한,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30% 또는 40%로 할증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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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에 30%를 가산합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30% 할증 과세에도 절세 효과가 커 부의 대물림에 활용이되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현상에 따라 조부모 및 자녀의 나이도 많아져서 상속 후 재상속이 짧기 때문에 30%가 가산되어도 세금을 한 번만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 함에도 이러한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것은 고액 자산가들에겐 그 이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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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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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의 경우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으로 손자가 상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시에만 손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가능하다면 손자와 아들의 상속세율은 같습니다.

    단 손자의 경우 아들을 건너 뛴 상속이므로 30%세금이 할증됩니다.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2.20. 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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