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현재직장을 다니고 있고 4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했고, 회사에서는 1년 계약직으로 8월 달에 계약연장을 안해준다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 육아휴직급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현재직장다닌지는 7개월 차입니다.
월급이 세전 26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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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세전 266만원을 받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는
8시간 기준으로 하여 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수급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직 이전의 월급인 세전 266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계산하여 1일치 평균임금은 약 87,692원이고 그 60%는 약 52,615원이나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