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에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사별후 곧바로 다른 사람과 15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때 이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사망한 부인의 대습상속의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으로 인척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지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습상속권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