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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저137
꾸준한호저13721.06.04

실비보험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실비보험을 든지 2년반 정도 되셨습니다. 올해 4월쯤에 고관절 염증때문에 수술을 진행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을 하니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는 조건으로 실비보험 계약 해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지를 안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뉘앙스이며 보험중계사분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은 계약해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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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로는 보험사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이런내용을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 그리고 각 방송국에 알리겠다고 민원을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90프로이상은 해결 되실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신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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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계약 해지를 권유하는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아무 이유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라고 회유했다면

    녹취나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부당행위로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 경험상 "보험계약"에 문제가 있었다 판단합니다.

    경험상 그동안

    [보험금은 지급하겠으나 보험계약을 해지 하자] 라고 보험회사에서 말할땐

    - 보험계약전 고지해야할 치료력이 있었는데 빼먹고 고지 안한게 있을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규정상으로도 미고지 사항이 있다면, 보험계약 3년이 넘지 않은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수 있거든요!

    물론 미고지 사항이 보험계약과 연관성이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을 해주구요!

    이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경험 했던걸 더 말씀드립니다.

    * 미고지 사항이 있다면 고객의 잘못이 맞습니다.

    보험회사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니 원만히 정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과거 미고지 사항으로 똑같은 요구를 받았던 고객이

    부당함을 주장하여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민원제기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그걸로 끝이 었습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보험금조차 받지 못했고, 보험계약은 해지 됐습니다.

    2차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험담은 참고만 해주세요!

    미고지 사항이 아주 경미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지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생각드는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애매 하다 생각들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고객의 잘못이 있는 경우로 해지를 권했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고 해지하는게 맞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답변포함해서 많은 조언 들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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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악질 보험사입니다 절대로 저말에 오케이

    하시면 절대 안되시며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 하는것입니다

    그럼 보통은 고객 편을 들어주며 이렇게 억울한

    부분은 잘풀어 줄수 있으니 접수 하시면

    보험사에서 없던일로 할테니 고소취하 부탁한

    다고 나올 확률이 큽니다

    잘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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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해지라면 혹시 계약전알릴의무에 대한 쟁점이 있으실거 같습니다.

    ○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쟁점사항이 있어 다툼이 있는 중이라면 손해사정사 고용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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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이유는 없으며 특히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여부만 없다면 보험금 지급과 보험 계약 유지가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금 미지급과 보험 강제 해지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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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시 고지위반이 아니라면 해지 사유가 안되는데 상황을 보면 가입시 고지위반을 하셨을거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고지를 위반 했는지 확인 후에 대응하셔야 할거 같아요

    가입시 설계사에게 말했지만 설계사가 고지를 안했는지 여부와

    가입시 설계사에게 숨기고 가입했는지의 여부가 중요 관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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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보험가입시에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시고 가입하신걸로 생각됩니다.

    회사는 고객이 계약전 알릴의무를 부실고시하거나 미고지를 알게되면 이를 근거로 3년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전 발병한 질병과 현재 질병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 후 해지될것이며 인과관계가 있다면 지급되지않고 계약도 해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설계사와 상의해보시고 해당회사 담당자와도 얘기나누어 좋은쪽으로 해결되시길 바라겠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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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인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마시고 다시 보험사에 전화를 거시고 내용을 녹음하세요.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거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마 질문자 부모님께서 가진 보험이 무적실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보험금을 많이 가져가시니깐 자기네 회사말고 다른회사로 가게끔하려고하거나 진짜 나쁜양아치라면 병원갔다오면 보험가입이 힘드니 엿먹으라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질문자께서 위에 말씀하신대로라면 제가 말한대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별것도 아닌일인데 질문자님 보험담당자가 암것도 못하면 담당자를 갈아타세요.

    이상 답변이었고 궁금하신게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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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먼저 왜 그런지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험 약관이나 증권을 찾아보시고, 보험분쟁시 보험설계사 보다는 손해사정사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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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안타까운일이네요.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고지위반)가 없는이상 고객의 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했기때문에 보험료를 청구하여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 권리를 보험사에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가입한 지점 혹은 본부에 항의하시고 질문자님께서도 금융감독원으로 고발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가끔 보험사가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못된짓을 하는 보험사는 혼이 나야합니다. 지들이 돈 받아갈때는 좋고, 고객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여 그에 응당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질문자님도 위의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니 통화하실때 녹음을 할것이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시고 통화를 녹음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질문하시고, 질문할 내용을 A4에 정리하셔서 빠트리지 말고 질문하시고요,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 뤼앙스에 대하여 재차 같은 말로 반복하여 질문하셔서 전화를 하는쪽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보험손해사정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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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가입전 알릴의무 위반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입한 보험은 청약전 보험회사에 건강상태를 고지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판매와 심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 졌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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