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승계 이후 전입신고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 인가요?
제가 작년에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원룸을 승계 받아서 그때도 간단히 승계한다는 계약서 작성하고 살고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는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약날짜는 2025년 2월달부터지만, 이사온지는 몇개월 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가 작년에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원룸을 승계 받아서 그때도 간단히 승계한다는 계약서 작성하고 살고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는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약날짜는 2025년 2월달부터지만, 이사온지는 몇개월 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질적으로 이사날자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날자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사를 마치고 14일을 초과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사 후 신고가 늦어졌다면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와 계약서 작성의 관계
계약 날짜는 임대인과의 약정 사항이며 전입 신고는 실제 거주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계약 시작일이 2025년 2월 이지만 이지 거주 중이라면 전입신고는 거주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과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결정하며 사정을 설명하면 감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처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지연된 사유를 설명하고 과태료 면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신고 접수 후 개별적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입주하고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입신고를 해봐야 알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승계에 따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여 그계약서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아마도 과태료는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나온다면 5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