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모델명 모를때 도난 신고 가능한가요?
8월 4일에 원래 자전거와 다른 자전거를 바꾼 후 그날 비가 와서 구서역 옆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놓고
오늘(9월 6일)에 다시 찾으러 갔는데 자전거가 없어졌었어요.
잠금장치는 안 해놨고, 가격은 대략 10만 원 정도입니다. 모델명은 모르고
제가 구매했다는 증거와 제가 그날 구서역 옆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놓았다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러면 신고 접수 후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만 15세)인데도 혼자 처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델명을 몰라도 신고접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부모님에게 진행경과 통지가 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려면 결국 본인이 자전거를 도난당할 당시 놓았던 공간에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목격자가 있어서 진술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에는 그러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현장에 CCTV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