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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뛰어난너구리7823.12.29

연차수당은 퇴직금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퇴직금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퇴사일이 12월 31일인데 회사에서

오늘 한달치 월급 미리 지급했거든요.

퇴직금은 1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연차수당은 안 들어와서 혹시나 퇴사 후에

연차수당이 들어오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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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경우 모든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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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임금(연차수당 포함)은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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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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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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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모두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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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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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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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이랑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따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입금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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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금품이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같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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