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 회사에서
a 직무로 근무 후 b 직무로 변경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b 직무 근무 경력이 2년이 필요한데
a 직무로 1년 b 직무로 1년을 계약직으로 했으면
b 직무로 1년 추가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정규직은 안할꺼에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허락한다면 1년 연장계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무가 변경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직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2년까지 체결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A직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B직무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는 B직무에서 최대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2년이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직무만 변경된 것이라면 A직무와 B직무 합하여 이미 2년 근무한 것이므로 추가로 더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무만 다를 뿐 같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2년 기간제근로자 연수 제한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