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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복어22
씩씩한복어2224.02.15

다른 직무로 계약직 2년 이후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 회사에서

a 직무로 근무 후 b 직무로 변경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b 직무 근무 경력이 2년이 필요한데

a 직무로 1년 b 직무로 1년을 계약직으로 했으면

b 직무로 1년 추가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정규직은 안할꺼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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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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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허락한다면 1년 연장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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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무가 변경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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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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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직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2년까지 체결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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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A직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B직무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는 B직무에서 최대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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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2년이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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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직무만 변경된 것이라면 A직무와 B직무 합하여 이미 2년 근무한 것이므로 추가로 더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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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무만 다를 뿐 같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2년 기간제근로자 연수 제한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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