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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정말비싼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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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받았는데 노동부 신고 말고 법적으로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를 퇴사후 1년이 됐는데 아직 못받고 있어요 노동부 말고 법적으로 조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바껴서 바뀐사람한테 소송을 넣어야 할것같아서요 노동부에 갔더니 전조합장한테 고소를 넣는다고 해서요 현재는 바뀐 조합장이 지급을 해줘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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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1년이 지나도록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청구 가능하며, 민사조정 또는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절차는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법 외 다른 법 위반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신고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이나 시간이나 임금체불 진정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