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가 남자도 지급되는지 궁금
일년이상 일했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병원에서 받는건지 나라에서 받는건지 어디로 받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가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1년 근무한 경우이고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여성 + 남성 근로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정부(고용센터)로 부터 신청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남자(아빠)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0일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되는게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