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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25

수시로 무단지각하는 알바생 해고가되나요?

피자집 매장에서(알바10명이상) 일하는데 직원이 있는데요 근데 그 직원분이 현재 1년5개월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하셨구 근데 일을 너무 안합니다. 벌써 무단지각만 몇번째인지 모르겠고 오늘도 10시출근인데 아직 안 왔고 엊그제도 4시간 지각하고 저번에 얼핏 엿들었는데 짤려서 실업급여 받을생각인 거 같아여 사장님 너무 착한데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모습 보니깐 좀 슬프기도하고 좀 그래요..

이때 지각하는 알바생 해고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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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1. 해고의 정당성 관련

    (1) 실체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할 것입니다.

    (2) 절차적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징계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절차를 밟으실 경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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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며, 해당 취업규칙 내에 징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내 징계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각의 사유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기에,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 등을 거쳐 단계별로 처분을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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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단계를 거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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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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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단순히 반복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각이 장기간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서울행법 2000구22078

    원고는 지각 등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행했고, 동료를 시켜 출근 사인을 대신한 것 역시 지각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임금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던 점과 징계위에 회부된 후에도 다시 지각한 점 등은 원고가 노조설립에 관여했고 회사측이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해도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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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지각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경고를 주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직원이 업무태도, 업무능력이 낮은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데 회사는 회생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남기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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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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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지각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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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태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매우 좋지않아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황과 입증자료 등이 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30일 전에 미리 서면을 통해 해야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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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및 서면통보하여야 가능합니다.

    무단지각 잦다는 이유로 바로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될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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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처럼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번 주의를 주고 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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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각한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를 주고 징계를 내린 후에도 지속해서 지각한다면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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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바로 해고만 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먼저 회사에 취업규칙상(상시 10인 이상은 취업규칙이 있어야 함)

    징규사유를 들어 징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없으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즉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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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 정당한 징계양정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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