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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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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판단문의(타일공사-도급인지,근로관계인지 파악여부)

안녕하십니까

사용자성 관련하여

누구에게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건지에 대해

확정이 필요한 진정건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타일공

B: 타일공이 지목한 피진정인(그러나 B는 본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C: 카페 공사 현장 발주자


A는 OO카페 공사현장에서

B(피진정인 혐의가 있는자)의 소개를 받아 타일공으로 5일동안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도 당시에 일한 부분이고 평소 A와 B는 30년동안 알고지내고 B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부분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B는 개인 인테리어 업자이며

건설엽 면허는 없습니다. (오야지라고 보면 될듯)


그런데 B와 전화통화를 하니,

B는 본인도 공사현장에서 C(공사 발주자)가 부탁하는 대로

본인의 전문분야인 금속관련된 부분만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근로자A에게 업무지시를 했느냐 물으니

근로자로서 일도 하고 중간에서 C의 지시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에게 지시를 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C에게 확인 전화를 하니 본인은 분명히 B에게 공사를 맡겼고 그에 대한 임금은 다

지급을 하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A,B,C 사이에 있는 문제는

인건비인데 C는 A가 타일공사 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추가적으로 재시공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재시공을 요청한 부분만큼 당연히 인건비가 높아진 부분이 있고

애초에 처음 도면대로만 시공했으면 인건비가 높아질 부분이 없는데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었던 건지 계속해서 뜯었다 재시공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원래 예상했던 노임비는 350만원인데, 510만원 가량으로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A의 주장은 B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은 맞지만 C가 총괄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도면대로

시공해줄것을 요청한것이므로 C가 자신에게 돈을 줘야하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제가 왜 피진정인을 B로 지목했냐 물으니 C가 돈을 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B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B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한듯)


B는 본인이 공사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노임비를 받았었고 타일공사는 C에게 A를 소개해줘서

진행된거고 A에게 업무지시를 한것은 A가 타일공으로서 업무가 미숙하니 C를 대신해서

지시를 해준것이라고 주장합니다.


C는 본인은 공사를 B에게 맡겼고 그에대한 대금은 다 청산했는데 왜 이제와서야 B가 본인에게

임금지급의 책임을 미룬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종국적으로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B일까요 C일까요


대질조사를 잡아뒀는데 어떻게 사용자를 가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잘 반영하여 조사에 임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쟁점:

1)사용자가 누구인지?

2) 인건비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있는데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는것이 맞는것인지

- 진정인은 513만원(본인 외 4명의 근로자가 일한 부분을 다 도합한 금액)

- 피진정인의 혐의가 있는 자가 주장하는 돈은 350

(C가 말한 금액->B가 A에게 줘야할 돈이 아마도 350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다고

저에게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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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의 유무는 업무지시 유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A와 발주자간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A가 B의 인력관리나 채용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면 B가 사용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B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용역비 및 이에 포함된 인건비의 계상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조정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C에 대한 임금은 B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의 임금액수를 정한 사람이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