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실업급여 수령, 이런 식으로도 혹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남은 현금이 있습니다.(약 천만원정도)

그 이후로 종업원을 일년반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얼마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폐업을 하고 남아있던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통해서 입금을 했는데요.

혹시 이거 가지고도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문제이므로

    상관없겠습니다

  • 아니요 질문자님 개인돈을 실업급여 수급중 입금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 입금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단지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관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