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최근 제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당했는데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디에 할 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기관 내부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없이 직원들을 분리조치까지 완료한 상황이었고
도청의 관리부서에 신고자가 고충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청에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처리는 내부규정상 내부에서 하게 되어있고 노동법 상에서도 사용자가 하게 되어있다고 보았는데 도청에서 하고있는 행위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가능한것인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용자가 조사하게끔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방공공기관을 관리감독을 하는 광역지자체에서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행위는 아니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객관적 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도청은 이 외에도 산하기관의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기 위한 행위기 아니라
다른 관리, 감독의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사업장에서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신고인 입장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상급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별도의 조사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부기관 등에 조사를 위탁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도청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귀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개입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조사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조사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 등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