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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그럭저럭굳센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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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최근 제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당했는데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디에 할 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기관 내부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없이 직원들을 분리조치까지 완료한 상황이었고

도청의 관리부서에 신고자가 고충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청에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처리는 내부규정상 내부에서 하게 되어있고 노동법 상에서도 사용자가 하게 되어있다고 보았는데 도청에서 하고있는 행위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가능한것인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용자가 조사하게끔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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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방공공기관을 관리감독을 하는 광역지자체에서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행위는 아니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객관적 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도청은 이 외에도 산하기관의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기 위한 행위기 아니라

    다른 관리, 감독의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사업장에서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신고인 입장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상급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별도의 조사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부기관 등에 조사를 위탁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도청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귀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개입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조사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조사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 등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