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A기업 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1회 수급하였습니다.
현재 B기업 재직중인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고 다른기업에 취업하여 1년 근속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B기업 중도퇴사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도 못받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우선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1)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2)실업급여 잔여일수 1/2 이상: 재취업 시점에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전체의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중도 퇴사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4)중도 퇴사 시 예외: 회사 폐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경험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지만, 현재 B기업 재직 및 중도퇴사는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이 아닌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 B기업 재직 중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B기업 중도퇴사와 조기재취업수당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었고, 그 기간 내에 B기업에 재취업했다면, B기업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B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중도퇴사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직장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경우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B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취업하여 1년 근속했다면,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B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중도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서 사유를 인정받은 공문을 확보한 뒤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B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취업 후 1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B기업 중도 퇴사 후 바로 다른 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없이 이직하면 합산해서 12개월 유지하면 됩니다. 공백없이 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하루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