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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구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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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A기업 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1회 수급하였습니다.

현재 B기업 재직중인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고 다른기업에 취업하여 1년 근속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B기업 중도퇴사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도 못받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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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우선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1)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2)실업급여 잔여일수 1/2 이상: 재취업 시점에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전체의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중도 퇴사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4)중도 퇴사 시 예외: 회사 폐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경험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지만, 현재 B기업 재직 및 중도퇴사는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이 아닌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 B기업 재직 중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B기업 중도퇴사와 조기재취업수당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었고, 그 기간 내에 B기업에 재취업했다면, B기업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B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중도퇴사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직장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경우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B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취업하여 1년 근속했다면,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B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중도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서 사유를 인정받은 공문을 확보한 뒤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B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취업 후 1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B기업 중도 퇴사 후 바로 다른 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없이 이직하면 합산해서 12개월 유지하면 됩니다. 공백없이 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하루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