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2년 계약 기간중 산재기간이 대략 11개월 정도 이고 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자급 기간 구간이 1-3년 구간에 해당할까요 ? 아니면 1년 미만 구간에 해당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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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요양기간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