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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거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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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바 질문입니다(급해요!!!!!)

쿠팡 알바 일급 지급할 때 고용보험 0.8프로 떼고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럼 고용보험 가입 안 해도 저절로 고용보험비 떼고 지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떼고 지급이 되면 저절로 가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쿠팡에다가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ㅜㅜ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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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율은 0.8%가 아니라 0.9%입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일용직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별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절차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 절차를 통해 일괄 처리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맞다면,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별도 신고 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