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간 스타트업 기업에서 노동을 하였지만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채불로 진정을 넣었으나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기어렵다고 행정종결을 했는데요.
1년간 근로하면서 나중에 월급을 주겠다는 말만 철썩같이 믿고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었고 주 5일이상 주말까지 출근하였습니다.
저는 증거로 출퇴근기록, 인감찍힌 재직증명서(대학교재출용), 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업무 지시 받은 사항 및 보고하는 사항 스크린샷을 재출하였습니다.
3자 대면 시 회사에서는 저는 동업자다 이런말을 하였으며, 10% 스톡옵션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를 임원에 올린적도 없으며 스톡옵션을 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저보고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재진정을 넣어야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물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