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 후 1달동안 돈을 안 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돈 결국 받았거든요. 근데 사장은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받고 노동부에서 진정건 취하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록도 안 남고 불이익 같은게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