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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얏호
끼얏호23.11.06

알바비 안 들어와서 노동부에 신고 후

알바 퇴직 후 1달동안 돈을 안 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돈 결국 받았거든요. 근데 사장은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받고 노동부에서 진정건 취하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록도 안 남고 불이익 같은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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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지급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해결되면 별다른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진정도 취하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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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취하로 사건이 종결처리된다면 별다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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