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정년 퇴직 후 1년 위촉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따라서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정년 퇴직 후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