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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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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중에 "결격 사유가 없는경우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

올해까지 약 13년간 근로가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용자가 문자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를 어떠한 근거로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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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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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갱신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서면통보 x)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경우에는 해고통보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므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0일이 안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 통보라면 해고의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문자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신분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문자 통보는 해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겠으며

    해고예고 수당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로 해고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도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발로 접근하실 부분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지급요청도 해보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꼭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