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중에 "결격 사유가 없는경우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
올해까지 약 13년간 근로가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용자가 문자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를 어떠한 근거로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갱신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서면통보 x)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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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경우에는 해고통보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므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0일이 안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 통보라면 해고의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문자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신분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의 문자 통보는 해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겠으며
해고예고 수당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로 해고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도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발로 접근하실 부분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지급요청도 해보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꼭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