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개별적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
청구의 상대방이 피고가 되어 재판에서 공방을 하게 됩니다.
민사재판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등 청구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어느정도의 형을 선고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사재판에 빗대어보면 검사가 원고의 역할을 하게되고
범죄자가 피고인으로서 피고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형사재판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을 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여부와 유죄일 경우 처벌의 정도를
어느정도로 할지 결정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접수와 진행이 가능한데
형사재판의 경우는 아직 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