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지인의 차용이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서
결혼예정인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명의로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택구입 자금은 자기자본, 주담대, 부모님과 장인장모님의 돈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택가격 : 65500만원
자기자본 : 12500만원(5000만원 증여포함)
주담대 : 24400만원
부모님 차용 : 17000만원
장인장모님 차용 : 11600만원
자기자본을 제외한 53000만원 가량이 대출과 차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의 소득이 6천 중후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무당국에서 용인가능한 수준일지 궁금합니다.
만약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혼인신고를 하면 용인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예비신부도 직장인이며, 소득 약 4천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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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입을 통한 주택 구입이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간 금전거래시 차입을 위장한 증여가 문제될 뿐 입니다. 부모님 및 예비 장인어른들께 차입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과 상환을 약정대로 이행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