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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7

통매음 관련 합의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통매음으로 상대 고소장 접수 생각 중인데 민형사 소송을 밟아야만 하나요?

저는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다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아예 안 들게 되나요?

저처럼 합의금에서 마무리짓고 싶은 경우에도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민형사 절차를 밟게 되나요?

저의 경우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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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생각중이라면 민사소송을 반드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도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에 민사소송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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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일단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를 해야 상대방이 합의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고소 없이는 합의금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소 후 경찰관에게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씀해두시면 경찰관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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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선변호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응하고 싶다면 변호인을 별도 선임해야 하고 합의금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하는 경우 별도 선임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에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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