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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손꼽히는자라
이미손꼽히는자라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않고 혼자했을경우 놓치는 부분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되나요?

제가 이쪽으론 정말 몰라서요ㅠㅠ

제가 작년까지는 삼쩜삼 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거기서 다 해줬던거같은데 그래서 수수료만 냈고 환급도 받았구요…

근데 이번년도에는 그냥 혼자했거든요ㅠㅠㅠ

그게 돈을 제가 내는건지를 몰랐어서,,,미납되어가지고 총 45만원정도를 내야되더라구요,,

예전 삼쩜삼으로 했을때는 18만원정도를 감면?받은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게 없던데 ,,,

이거 뭘 어떻게해야할지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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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4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결정을 하여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

    추징을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는

    지 여부를 담당 조사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역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와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지서상으로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어 이에 대해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한 내에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기준경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려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으로 신고 의뢰를 하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고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스스로 간편장부 등을 작성하여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