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 부서보다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로, 소정근로시간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팀이 평소 주 42시간 근무를 통해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특수한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휴일 운영 방식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셨다면 평소 근무시간이 타 부서보다 적다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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