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부서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다는이유로 근로자의 날 수당 제외

안녕하세요, 근무 조건 관련해서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에 대해 하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타부서는 주말 일할시 42시간 나머지 주 45시간이고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입니다

저희 팀은 원래는 타부서와 동일하나 ,

공휴일 근무 시 별도의 대체휴무나 수당이 없는 대신 주 42시간 근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타 팀 대비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 수당이 제외된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타 팀 대비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회사의 내부적인 근무시간 규정이나 타 부서와의 형평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유급휴일)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근무시간을 평소보다 적게 배분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법 위반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혹은 재직 중이라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 부서보다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로, 소정근로시간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팀이 평소 주 42시간 근무를 통해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특수한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휴일 운영 방식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셨다면 평소 근무시간이 타 부서보다 적다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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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많고 적음을 떠나 노동절(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