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차량유지비 지원 할 때 '월 만근시 지급 가능' 이런 항목도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무단 퇴사하는 직원들 때문에 미쳐버릴거 같아서요.

조금이나마 무단퇴사 못하게 항목을 수정할까하는데

차량유지비는 '월 만근 시 지원 가능' 이라는 지급조건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급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차량유지비의 지급조건을 '월 만근시 지급'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일정 기준을 정한 때는 그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법적 수당은 아니므로 일정한 요건을 지급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월 만근시 지급가능'의 조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차량유지비를 월 만근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 복지성으로 지급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월 만근 시 지원 가능' 이라는 지급조건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수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월 만근 시 지원 가능'

      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