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안하게 될 시 노무 부분에서 문제가 될까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근데 근로자 한분이 회사 내에 분란을 일으켰고,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서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 하려고 하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지급해왔으니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 아니면 비과세 항목이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
고용·노동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근데 근로자 한분이 회사 내에 분란을 일으켰고,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서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 하려고 하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지급해왔으니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 아니면 비과세 항목이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