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할까요?
1. 수습기간에 근로자와 동의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정당한건가요?
- 계약서에 이에 대한 언급 없었으며 구두로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명세서도 주지않아 알지 못했습니다.
2. 대출진행을 위해 수습기간때 못받은 급여명세서와 1월 월급날에 받을꺼 월급날에 맞춰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인턴기간'에는 사업소득지급을 한는게 원칙이라 말씀하시고 이에대한 부분 종소세를 5월에 신고하라는데 맞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가 급여에 대한 부분을 종소세 신고해야한다는 소리 처음들어봤어요.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급여명세서가 아닌 원청징수 영수증으로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너무 달라서 혹시나 하고 수습기간에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정직원이 된 후 4대보험 가입했을때에도 수습기간이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게 맞는거냐고
여쭤보니까 퇴직기간 상정에포함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수습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 진행해서 퇴직기간에 포함하지 않는게 맞다는데
물어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했으면서 이게 맞는 말인가요?
4. 급여명세서 이상하게 주길래 법적규격에 맞게 항목별 계산방법과 지급일 등을 요구하였는데
왜 추가해서 줘야하냐 하시는데.. 제가 무리한거 요구하는걸까요?
5.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도 적어서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6. 국민연금 신고한거랑 급여명세서랑 차이가 있는데 30원이던 4천원이던 차이가 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7. 퇴사 상태가 아닌 정직원인데 (11월 말에 수습끝나고 4대보험 취득)
1월 3일에 자격상실되고 아빠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말도없이 이렇게 상실 시켜도 되나요? 그리고선 이번 월급 4대보험 공제했는데
건강보험 홈페이지 확인하니까 퇴직정산보험료로 가입자 부담금액이 만원초반대 입니다. 그런데 공제한건 9만원이 넘어갔구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어디에다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