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액세서리의 원산지 표시방법?
차량용 액세서리(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전화번호 알림판, 차량용 휴지통 등)가 밀봉포장 수입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5조 4항에 따라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수입품목들의 원산지 표기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해야합니다. 다만,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기를 인정하는 이유는 예외적으로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물품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화번호 알림판의 경우라면 최소포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량용 휴지통의 경우 현품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는 개별 물품에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인 지정된 표기 방식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차동차 악세사리의 밀봉 패키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원칙에 맞게 각인등의 방법으로 개별 현품에 원사닞 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이 현저히 작거나 원산지 표기를 하여 물품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경우등의 경우 원산지 표기의 예외가 적용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물풉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차량용거치대, 차량용 알림판 :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면 3926.90-9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입니다.
차량용 휴지통 :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면 3924.90-9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입니다.
현품이 표시가 불가한 경우라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밀봉포장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세관장의 재량에 있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수입세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사에게 문의를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서 관련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