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에 미출근 기간도 포함되니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3년 정도 근무 하고 고용주와의 다툼으로 인해 1년을 출근 하지 못했습니다. 고용은 계속 유지되었고 최근에서야 이번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려고 했더니 출근을 하지 않은 1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0원으로 처리된 급여 명세서를 미출근 기간 계속 수령했습니다. )
어슬프게 좀 찾아보니 ‘계속근로기간’이라는게 있어서 저 1년도 산입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본거 같습니다.
위의 사실이 맞다면 근거 혹은 판례따위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위위 내용으 맞는지 노무사님들, 노무변호사님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출근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휴업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의 휴직의 성격이 중요하며 해당 휴직을 취업규칙 등에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직등이 끼어 있더라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는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이나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함(근로복지과-234, 2015.1.15.) 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