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자는 성년과 동일하므로 사업장에서 만 18세(‘21년 기준 2003년생 생일 이후) 이상인 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 가능합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 채용 시 필요서류
-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채용이 불가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고용이 가능 합니다.
단, 15세 이상이어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 필요서류
만 13~14세 / 학교장 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취직인허층”
만 15~17세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단, 중학생인 경우 + “취직인허증”)
미성년자(18세 미만) 고용금지 업소?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숙박업, 이용업,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미성년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 18세 이상 일반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이고 협의 시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이며 협의 시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