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친구가 꽤 큰 식당을 하는데요~
그 가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일반 성인에 비해서 의사결정능력이 어느 정도 결핍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상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2. 그리고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총 4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만약,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자는 성년과 동일하므로 사업장에서 만 18세(‘21년 기준 2003년생 생일 이후) 이상인 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 가능합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 채용 시 필요서류
-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채용이 불가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고용이 가능 합니다.
단, 15세 이상이어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 필요서류
만 13~14세 / 학교장 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취직인허층”
만 15~17세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단, 중학생인 경우 + “취직인허증”)
미성년자(18세 미만) 고용금지 업소?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숙박업, 이용업,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미성년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 18세 이상 일반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이고 협의 시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이며 협의 시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그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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