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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1

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친구가 꽤 큰 식당을 하는데요~

그 가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일반 성인에 비해서 의사결정능력이 어느 정도 결핍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상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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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2. 그리고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총 4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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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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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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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만약,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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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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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상자는 성년과 동일하므로 사업장에서 만 18세(‘21년 기준 2003년생 생일 이후) 이상인 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 가능합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 채용 시 필요서류

    -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채용이 불가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고용이 가능 합니다.

    단, 15세 이상이어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 필요서류

    만 13~14세 / 학교장 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취직인허층”

    만 15~17세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단, 중학생인 경우 + “취직인허증”)

    미성년자(18세 미만) 고용금지 업소?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숙박업, 이용업,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미성년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 18세 이상 일반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이고 협의 시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이며 협의 시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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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그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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